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나선다

입력 2024-01-31 17:30   수정 2024-01-31 17:47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가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자체 채무조정시 정상이자에 더해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 등 8개 저축은행과 건전성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다섯 가지 업계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조정 제도 대고객 홍보 강화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선제적 부실채권 조기 해소 △부문별(개인·기업) 부실채권 전담·정리 체제 운영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 체계 마련 등이다.

이중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시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지금까지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전액 상환시 연체이자만 감면해왔다.

작년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올 1분기 내 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취약 차주 지원과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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